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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사람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절단 및 훼손하여 토막내는 범죄입니다.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죄 및 제250조 살인의 죄)이 중복 적용되는 경합범이 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강력범죄입니다.

토막글이라는 말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언론에서는 주로 '시신 훼손' 등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각난 시신은 장례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늘로 꿰매는 등의 작업을 통해 최대한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염습이 매우 어렵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보면 유족들은 시신이 온전한 죽음에 비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오랜 경력의 장의사조차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 (시체 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왜 조각을 내요?



시체를 토막내 운반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막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범행 은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 행위 자체가 발각될 가능성도 한없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설령 김명철 실종 사건이나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처럼 범인을 잡아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체를 작게 잘라 크기를 줄이면 무게와 부피가 가벼워져 운반에 더욱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유기 시에도 개별적으로 나눠 은닉하거나 하수나 화장실 등을 이용해 흘려보내고 산이나 강, 바다에 투척해 동물에 의한 훼손이나 자연부패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유기나 은닉에도 용이합니다. 머리와 손가락을 절단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늦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사인 파악도 어렵게 합니다.

그 밖의 동기로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 단순 쾌락, 식인, 정신 이상에 의한 과시성, 폭력단 집단의 본보기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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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 살인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사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건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직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상, 얼굴, 나이 등 정보와 사망한 여성과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신상과 직업 정보가 공개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화천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용의자 체포..피해자는 30대 초반 여성 추정

강원 화천경찰서는 11월 3일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성인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화천 북한강 여성 토막 살인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께 시체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날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후 화천 붕어섬 선착장 일대에서 추가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까지 몸통과 팔, 다리 등 사체 8개가 담긴 비닐 자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자는 30대 초반 여성인 것으로 일부 신상이 추정될 뿐,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용의자 체포..남성 혐의 대부분 인정

이후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붙잡았는데요.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여성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A 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가 범인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용의자 A 씨의 직업, 나이 등 일부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 사건 용의자 일부 신상 공개..30대 후반 현역 군인으로 확인

그가 30대 후반의 현역 군인인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현역 군인이 어떤 사유로든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에 시민들이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사건의 경각심을 키워야하는 만큼, 추후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얼굴 사진,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북한강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과 관련된 전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30대 후반의 현역 군인인 피의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B씨와 최근 사이가 틀어졌고, 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근무를 이어가던 피의자는 퇴근 후 시신을 훼손해 10년 전 근무한 적이 있는 화천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의 현역 군인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피해자 B(33)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달 말 계약이 만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왔다.

이후 태연히 근무를 이어가던 A씨는 퇴근 후인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으나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이었다. A씨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죄 피해 사실을 몰랐던 B씨의 가족은 25일 B씨가 귀가하지 않자 이튿날 미귀가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경찰이 곧장 지문과 디옥시리보핵산(DNA)를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씨를 특정해 뒤쫓기 시작했고, 때마침 시신이 담긴 봉투의 테이프에서도 A씨의 지문이 나오면서 유력 용의자임이 확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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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곧장 A씨의 신체와 주거지, 차량, 범행 장소 등을 대상으로 긴급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곧장 혐의를 시인했고, 춘천으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2차 조사 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 간 관계와 범행 동기,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힐 방침이다.

 

유기한 사체는 경찰 200명, 잠수사 21명, 보트 10대, 수색견 8마리, 드론 2대 등을 투입해 사흘간 집중 수색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11시 36분쯤 모두 찾아내 인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였으나 최근에 갈등이 있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A씨는 이날 오후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했다.


화천 살인사건 토막살인 범인

북한강 시신 시체 군무원 군인 중령 충격!

현역 영관급 군 간부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후반 현역 군인 A씨며 피해자는 지난달 말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여성 군무원 B(33)씨로 밝혀졌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쯤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 훼손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서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이뤄졌다.

시신을 훼손한 A씨가 유기 장소로 택한 곳은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화천군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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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 "휴가 처리해 달라" 문자

가족, 지인에 메시지 보내고 휴대전화 껐다 켜는 등 생활반응 있는 것처럼 꾸며

시신 훼손, 유기 과정서 흔적 남기지 않기 위해 지능적으로 움직이며 완전범죄 시도

경찰, 피해자와의 갈등이 범행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조사